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효력
1. 회생절차의 종료
가. 관리인 권한 소멸과 채무자의 권한회복
- 채무자의 업무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권한은 채무자에게 회복됩니다.
-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다만, 파산으로 이행되는 경우 파산관재인은 종전 부인권 행사에 기한 청구를 수계함으로써 부인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 채무자에 대한 절차적 구속의 소멸
- 채무자는 자본의 변경에 대한 절차적 구속에서 벗어납니다.
- 다만, 파산으로 이행되는 경우 파산절차에 따르게 되어 위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다.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 가능
-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로 인하여 개별적 권리행사가 제한되었지만, 폐지결정으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회생계획안에 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 유예되었던 회생책권의 기한이 모두 도래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회생채권의 변제기 미도래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대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을 수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2. 효과의 불소급성
가. 회생계획 인가전의 폐지
- 폐지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 회생채권 등의 확정의 효과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나. 회생계획 인가 후의 폐지
- 폐지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 회생계획 인가로 인한 면책과 권리변경의 효력은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유지됩니다.
3. 계속 중인 절차에 미치는 효력
가. 중지 중인 경매절차 등
- 인가결정전에 폐지가 된 경우에는 중지된 절차들이 다시 속행하지만, 인가결정 후에는 절차의 인가결정으로 절차가 실효되므로 절차의 속행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 인가결정 후 폐지의 경우, 채권자는 다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절차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속 중인 권리확정절차
1) 회생절차 폐지 후 파산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가) 인가전 폐지의 경우
- 조사확정재판이 회생법원에 계속 중이라도 종료되고, 채권존부에 관한 다툼의 해결을 위해 새로이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경우 : 채권자가 관리인을 상대로 제기한 경우 이의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수계하여야 합니다.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한 경우 종료됩니다.
나) 인가 후 폐지의 경우
- 면책이나 권리변경의 효력이 그대로 존속하므로 여전히 권리확정의 필요가 있습니다.
- 조사확정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유지하여 절차는 중단되어 당사자 수계로 진행됩니다.
- 이의의 소가 진행 중인 경우 : 이의의 소 절차는 중단되어 당사자의 수계로 진행됩니다.
2) 회생절차 폐지 후 파산이 선고된 경우
가) 조사확정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습니다.
나)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경우
-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조사확정재판 |
이의의 소 | |
회생절차 폐지 후 파산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
인가전 폐지 |
종료 |
- 권리자 - 관리인 : 중단, 채무자로의 수계절차 - 권리자 - 다른 회생채권자 등 : 종료(일반민사소송으로 변경) - 권리자 - 관리인, 다른 회생채권자 등 : 관리인에 대한 소송부분만 중단, 채무자로의 수계절차(일반민사소송으로 변경), 나머지 소송부분은 종료 |
인가후 폐지 |
- 관리인이 당사자인 경우 : 중단, 채무자로의 수계절차 - 관리인이 당사자가 아닌 경우 : 계속 진행(조사확정재판 또는 이의의 소로 계속됨) | ||
파산이 선고된 경우 |
- 관리인이 당사자인 경우 : 중단, 파산관재인으로의 수계 절차 - 관리인이 당사자가 아닌 경우 : 계속 진행 (파산절차에서의 조사확정재판 또는 이의의 소로 변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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