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서의 작성
- 계약서의 작성시 작성명의인과 관련하여 도장만 찍지 말고 도장과 함께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실무에서 중요 / ‘난 상대방이 행정관련문서에 도장찍을 일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장을 건네주었을 뿐이다’라고 위조항변하는 경우 / 직접 쓰도록 하면 그와 같은 문제는 없을 것
- 00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00로 00
대표이사 000(서명 날인)
- 주소와 대표자의 순서가 바뀌면 계약명의자가 회사가 아니라 개인으로 볼 수 있는 문제
- 회사가 재산이 없는 경우 대표자를 보증인으로 세워야
- 관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로 한다”고 규정
2.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 지난 후 채무자로부터 새로받은 지불각서의 효력
- 10년이 지나기 전 지불각서를 다시 받았다면 채무승인으로 보아 소멸시효 중단
- 소멸시효완성 후 채무자의 지불각서 작성 교부행위는 시효이익의 포기행위로 보아 지불각서는 지불각서로서의 효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는 유효한 것
3. 부동산구입시 주의할 점
- 해당 지번 및 지적확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지적도등본 열람 후
- 재산세납세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이유를 확인하여야 좋으며, 대금지급 영수증은 반드시 받아두어야 한다.
4. 회사 임직원 지위로 계속적 보증계약을 한 후 퇴직시 그 해지가 가능한지
- 대표이사로 재직 중 계속적 보증을 한 후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자에 대하여 보증계약 해지권은 인정하되 보증책임의 제한은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2002다1673).
-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는 이사직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책임이 제한되는 것도 아니다.
5. 위약금특약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의 범위
-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이 위약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이 위약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과 손해배상액예정의 성질을 함께 가지게 된다(91다2151).
6.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된 사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이 되었다고 하여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신의칙 등에 의해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매도인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99다11045).
7. 수용
- 저당권설정 후 수용된 경우, 공익사업법 제47조는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 또는 사용된 경우 당해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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