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서의 작성

- 계약서의 작성시 작성명의인과 관련하여 도장만 찍지 말고 도장과 함께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실무에서 중요 / ‘난 상대방이 행정관련문서에 도장찍을 일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장을 건네주었을 뿐이다’라고 위조항변하는 경우 / 직접 쓰도록 하면 그와 같은 문제는 없을 것

- 00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00로 00

대표이사 000(서명 날인)

 

- 주소와 대표자의 순서가 바뀌면 계약명의자가 회사가 아니라 개인으로 볼 수 있는 문제

 

- 회사가 재산이 없는 경우 대표자를 보증인으로 세워야

 

- 관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로 한다”고 규정

2.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 지난 후 채무자로부터 새로받은 지불각서의 효력

- 10년이 지나기 전 지불각서를 다시 받았다면 채무승인으로 보아 소멸시효 중단

- 소멸시효완성 후 채무자의 지불각서 작성 교부행위는 시효이익의 포기행위로 보아 지불각서는 지불각서로서의 효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는 유효한 것

3. 부동산구입시 주의할 점

- 해당 지번 및 지적확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지적도등본 열람 후

- 재산세납세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이유를 확인하여야 좋으며, 대금지급 영수증은 반드시 받아두어야 한다.

4. 회사 임직원 지위로 계속적 보증계약을 한 후 퇴직시 그 해지가 가능한지

- 대표이사로 재직 중 계속적 보증을 한 후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자에 대하여 보증계약 해지권은 인정하되 보증책임의 제한은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2002다1673).

-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는 이사직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책임이 제한되는 것도 아니다.

5. 위약금특약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의 범위

-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이 위약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이 위약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과 손해배상액예정의 성질을 함께 가지게 된다(91다2151).

 

 

6.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된 사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이 되었다고 하여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신의칙 등에 의해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매도인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99다11045).

7. 수용

- 저당권설정 후 수용된 경우, 공익사업법 제47조는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 또는 사용된 경우 당해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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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과 추완항

 

오늘은 공시송달과 추완항소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1. 공시송달이란?

소송절차는 당사자간에 소장과 준비서면이 송달되어야, 그 내용에 대한 주장과 반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법원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다른 상대방에게 우편 등을 통하여 송달하고 있습니다. (절차권의 보장 측면)

 

그런데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공시송달을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 등 게재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2. 공시송달의 절차

가. 당사자의 신청이나 재판장의 직권으로 합니다.

나.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송달받을 사람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2항).

 

 

3. 공시송달의 효력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4. 추완항소

공시송달로 패소한 일방 당사자는 절차권 보장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추완항소기간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잘못된 공시송달로 일방이 출석하지 않은 채 심리가 진행되어 패소한 경우에는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추완항소 사유

추완항소사유는 과실없이 공시송달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밝히면 되고, 본 소송에서 다투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주장과 반박을 하시면 됩니다. 통상 공시송달의 경우 추완항소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 판결에 참여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통장이 압류되거나 예금이 인출된 경우,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추완항소를 통하여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그린 / 류변호사

02) 3472-2385

mi1400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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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합의 

 

 가해자가 자신의 형사적 처벌을 경감받기 위한 목적으로서 즉 구속되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실형대상이면 집행유예, 집행유예 대상이면 벌금형)을 받기 위함이 목적이다.

 

 

 

2.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

 

사망사고는 무조건 형사합의가 필요하고, 12대중과실의 피해자가 진단 10-12주 이상일 때 형사합의가 필요

 

 

3. 형사합의금 정도

 

형사합의금은 오직 가해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며 일정하게 정해진 기준은 없는 것.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일정한 금액을 준비해서 형사합의를 제의하게 되며,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금 2,000 - 3,000만원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4. 피해자 형사합의시 유의할 점

 

형사합의를 할 때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책임 및 지급능력이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만족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합의에 대하여 교섭을 하기 전에 지급능력이 있는 자인가를 알아보아야 한다.

 

 

5. 피해자 형사합의

 

합의의사 확인

합의를 하는 경우 합의서 작성에 유의, 왜냐하면 가해자로부터 만족할만한 형사합의금을 지급받고 서둘러 형사합의를 해 주었으나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게 될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

형사합의는 가해자로부터 수령하게 될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지 않도록 형사합의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

 

 

6. 형사합의서 작성

 

형사합의서 작성시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기재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게 될 손해배상금 공제의 경우를 대비하여 형사합의금 채권(가해자가 피보험자로서 가지는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는 조항까지 기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양도인인 가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법적 효력을 갖게 되므로 ‘채권양도통지서'를 형사합의서와 함께 작성한 후 가해자의 인감도장을 받아 두어야 한다.

 

 

7. 보험회사에 채권양도통지서 발송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알고 있어야 하므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양도인(가해자) 이름으로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으로 우편발송을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조치한 후에는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양도받은 보험금 청구권을 직접 행사하여 공제된 형사합의금을 수령할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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