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생계획안 확정안 제출
인가받았던 회생계획 확정안을 8부 제본하여 제출
2. 회생계획 수행
- 정관변경, 자본변경, 임원변경 등 회생게획 수행을 위한 절차의 경우 먼저 회생계획안의 해당부분을 확인하여 절차를 진행
- 임원변경, 정관변경, 자본변경에 관해서 법원허가 후 등기신청할 것
1) 주주총회 개최허가
- 회생계획안의 주주총회개최가 필요한 경우 허가서를 작성하여 제출
※첨부서류 : 회생계획안 해당부분, 임시주총통지서, 위임장, 인가후 주주명부
- 주주총회 정족수를 채워서 개최하되 주주는 회생계획 인가시에 출자전환된 것으로 보므로 실무상 출자전환된 대주주의 서면동의서를 받아 개최의결
- 주주총회 개최후 주총의사록을 첨부해 법원에 주주총회 결과보고
2) 정관변경
- 회생계획안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는다.
※ 첨부서류 : 회생계획안 해당부분, 구정관, 신정관(공증)
- 법원허가 후 등기사항이 있으면 허가서사본을 첨부해 등기촉탁신청
3) 자본변경
- 회생계획안에 따라 법원의 허가
※첨부서류 : 회생계획안 해당부분, 채권자별 주식변동내역(기존주주 감소내역, 출자전환 주주내역, 최종 주주별 주식변동내역)
- 법원허가 후 허가서사본과 별지목록을 첨부해 등기촉탁신청
4) 인가 후 최초 임원변경
- 회생계획안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가후 임원유임 및 주총결의후 임원선임의 경우 또는 인가후 임원퇴임 및 법원허가 후 임원선임으로 나뉜다.
가) 인가 후 임원유임 및 주총결의후 임원선임의 경우
- 주주총회개최허가 - 주총결과보고 - 임원선임해임법원허가 - 등기촉탁의 순서로 진행한다.
※주주총회 결과보고 첨부서류 : 공증받은 주총회의록
※ 임원변경허가 첨부서류 : 회생계획안 해당부분, 주총개최허가서등본, 공증받은 주총회의록, 취임승낙서원본, 인감증명서 및 주민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나) 인가후 임원퇴임 및 법원허가후 임원선임
- 임원선임해임 법원허가 - 등기촉탁의 순서로 진행
※ 임원변경허가 첨부서류 : 회생계획안 해당부분, 이력서, 취임승낙서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법원허가후 등기촉탁
※ 등기촉탁 첨부서류 : 회생계획안 해당부분, 임원변경허가서부본, 취임승낙서원본, 인감증명서 및 주민초본, 법인등기부등본
5) 회생수행 중 임원변경
- 통합도산법상 임원의 임기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등기 후 1년이 되기 전에 임원변경에 대한 허가서를 제출하고 등기촉탁신청
6) 감사변경
- 감사는 법원이 결정으로 변경하고 기존 감사는 인가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법원의 직권등기촉탁사항에 해당된다.
7) 관리인 변경
- 관리인도 법원이 결정으로 변경하므로 법원의 직권등기촉탁사항에 해당된다.
3. 기타
- 폐지 또는 종결시 관리인계산보고서 및 보관금환급신청서, 등기말소신청 제출
1) 관리인 계산보고서 : 담당실무관에게 샘플받아 종료 1월 내 제출
2) 보관금 환급 : 사업자등록증, 법인명의 환급계좌사본, 법인등기부등본제출
3) 등기말소신청 : 보전처분이 남아 있는 법인명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말소촉탁신청할 것(별지목록, 등기부등본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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