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생계획안 확정안 제출

인가받았던 회생계획 확정안을 8부 제본하여 제출

 

2. 회생계획 수행

- 정관변경, 자본변경, 임원변경 등 회생게획 수행을 위한 절차의 경우 먼저 회생계획안의 해당부분을 확인하여 절차를 진행

- 임원변경, 정관변경, 자본변경에 관해서 법원허가 후 등기신청할 것

 

1) 주주총회 개최허가

- 회생계획안의 주주총회개최가 필요한 경우 허가서를 작성하여 제출

※첨부서류 : 회생계획안 해당부분, 임시주총통지서, 위임장, 인가후 주주명부

- 주주총회 정족수를 채워서 개최하되 주주는 회생계획 인가시에 출자전환된 것으로 보므로 실무상 출자전환된 대주주의 서면동의서를 받아 개최의결

- 주주총회 개최후 주총의사록을 첨부해 법원에 주주총회 결과보고

 

2) 정관변경

- 회생계획안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는다.

※ 첨부서류 : 회생계획안 해당부분, 구정관, 신정관(공증)

- 법원허가 후 등기사항이 있으면 허가서사본을 첨부해 등기촉탁신청

 

3) 자본변경

- 회생계획안에 따라 법원의 허가

※첨부서류 : 회생계획안 해당부분, 채권자별 주식변동내역(기존주주 감소내역, 출자전환 주주내역, 최종 주주별 주식변동내역)

- 법원허가 후 허가서사본과 별지목록을 첨부해 등기촉탁신청

 

4) 인가 후 최초 임원변경

- 회생계획안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가후 임원유임 및 주총결의후 임원선임의 경우 또는 인가후 임원퇴임 및 법원허가 후 임원선임으로 나뉜다.

 

가) 인가 후 임원유임 및 주총결의후 임원선임의 경우

- 주주총회개최허가 - 주총결과보고 - 임원선임해임법원허가 - 등기촉탁의 순서로 진행한다.

※주주총회 결과보고 첨부서류 : 공증받은 주총회의록

※ 임원변경허가 첨부서류 : 회생계획안 해당부분, 주총개최허가서등본, 공증받은 주총회의록, 취임승낙서원본, 인감증명서 및 주민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나) 인가후 임원퇴임 및 법원허가후 임원선임

- 임원선임해임 법원허가 - 등기촉탁의 순서로 진행

※ 임원변경허가 첨부서류 : 회생계획안 해당부분, 이력서, 취임승낙서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법원허가후 등기촉탁

※ 등기촉탁 첨부서류 : 회생계획안 해당부분, 임원변경허가서부본, 취임승낙서원본, 인감증명서 및 주민초본, 법인등기부등본

 

5) 회생수행 중 임원변경

- 통합도산법상 임원의 임기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등기 후 1년이 되기 전에 임원변경에 대한 허가서를 제출하고 등기촉탁신청

 

6) 감사변경

- 감사는 법원이 결정으로 변경하고 기존 감사는 인가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법원의 직권등기촉탁사항에 해당된다.

 

7) 관리인 변경

- 관리인도 법원이 결정으로 변경하므로 법원의 직권등기촉탁사항에 해당된다.

 

3. 기타

- 폐지 또는 종결시 관리인계산보고서 및 보관금환급신청서, 등기말소신청 제출

1) 관리인 계산보고서 : 담당실무관에게 샘플받아 종료 1월 내 제출

2) 보관금 환급 : 사업자등록증, 법인명의 환급계좌사본, 법인등기부등본제출

3) 등기말소신청 : 보전처분이 남아 있는 법인명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말소촉탁신청할 것(별지목록, 등기부등본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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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효력

 

1. 회생절차의 종료

 

가. 관리인 권한 소멸과 채무자의 권한회복

- 채무자의 업무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권한은 채무자에게 회복됩니다.

-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다만, 파산으로 이행되는 경우 파산관재인은 종전 부인권 행사에 기한 청구를 수계함으로써 부인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 채무자에 대한 절차적 구속의 소멸

- 채무자는 자본의 변경에 대한 절차적 구속에서 벗어납니다.

- 다만, 파산으로 이행되는 경우 파산절차에 따르게 되어 위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다.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 가능

-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로 인하여 개별적 권리행사가 제한되었지만, 폐지결정으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회생계획안에 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 유예되었던 회생책권의 기한이 모두 도래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회생채권의 변제기 미도래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대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을 수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2. 효과의 불소급성

 

가. 회생계획 인가전의 폐지

- 폐지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 회생채권 등의 확정의 효과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나. 회생계획 인가 후의 폐지

- 폐지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 회생계획 인가로 인한 면책과 권리변경의 효력은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유지됩니다.

 

 

3. 계속 중인 절차에 미치는 효력

 

가. 중지 중인 경매절차 등

- 인가결정전에 폐지가 된 경우에는 중지된 절차들이 다시 속행하지만, 인가결정 후에는 절차의 인가결정으로 절차가 실효되므로 절차의 속행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 인가결정 후 폐지의 경우, 채권자는 다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절차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속 중인 권리확정절차

 

1) 회생절차 폐지 후 파산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가) 인가전 폐지의 경우

- 조사확정재판이 회생법원에 계속 중이라도 종료되고, 채권존부에 관한 다툼의 해결을 위해 새로이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경우 : 채권자가 관리인을 상대로 제기한 경우 이의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수계하여야 합니다.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한 경우 종료됩니다.

 

나) 인가 후 폐지의 경우

- 면책이나 권리변경의 효력이 그대로 존속하므로 여전히 권리확정의 필요가 있습니다.

- 조사확정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유지하여 절차는 중단되어 당사자 수계로 진행됩니다.

- 이의의 소가 진행 중인 경우 : 이의의 소 절차는 중단되어 당사자의 수계로 진행됩니다.

 

2) 회생절차 폐지 후 파산이 선고된 경우

가) 조사확정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습니다.

 

나)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경우

-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회생절차 폐지 후 파산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인가전

폐지

종료

- 권리자 - 관리인 : 중단, 채무자로의 수계절차

- 권리자 - 다른 회생채권자 등 : 종료(일반민사소송으로 변경)

- 권리자 - 관리인, 다른 회생채권자 등 : 관리인에 대한 소송부분만 중단, 채무자로의 수계절차(일반민사소송으로 변경), 나머지 소송부분은 종료

인가후

폐지

- 관리인이 당사자인 경우 : 중단, 채무자로의 수계절차

- 관리인이 당사자가 아닌 경우 : 계속 진행(조사확정재판 또는 이의의 소로 계속됨)

파산이 선고된 경우

- 관리인이 당사자인 경우 : 중단, 파산관재인으로의 수계 절차

- 관리인이 당사자가 아닌 경우 : 계속 진행 (파산절차에서의 조사확정재판 또는 이의의 소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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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의 폐지

 

1. 회생절차 폐지란?

- 회생절차 개시 후에 당해 회생절차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법원이 그 절차를 중도에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회생절차의 종결은 회생절차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여 회생절차를 벗어나는 것이고, 회생절차의 폐지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회생절차로부터 퇴출당하는 것입니다.

 

 

2. 회생계획 인가전 폐지

 

가. 회생계획안 제출명령 전 폐지(285조)

-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명백히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리인,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신청, 법원 직권

- 실무상 제1회 관계인 집회 전에 제출되는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보고되면 폐지사유가 있다고 보고 지정된 제1회 관계인집회 기일의 취소결정 및 공고를 하면서 폐지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 회생계획안 제출 명령 후 회생계획인가전의 폐지(286조)

- 기간 내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는 경우

-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되는 때

-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경우

- 서면결의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아니한 때

- 회생계획안의 제출명령이 있은 후에라도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 신청, 직권

 

다. 신청에 의한 폐지(287조)

- 채무자가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있음이 명백하게 된 때, 관리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폐지를 결정

 

 

3. 회생계획인가후 폐지

 

가. 회생계획인가후 폐지란

-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경우, 신청이나 직권으로 회생절차의 폐지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나. 폐지결절의 실질적 요건

-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변제의 지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영업실적이 회생계획상 예정된 사업계획의 수준에 비하여 현저히 미달하고 있고 가까운 장래에 회복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경우

- 회생계획에서 정한 자산매각계획을 실현하지 못하여 향후 자금수급계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파산선고

-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 파산절차에 필요한 예납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폐지결정에 대한 불복

 

가. 즉시항고

나. 항고기간 : 폐지결정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기

다. 항고장 : 2,000원 인지 첩부

라. 보증금 공탁 명령 : 항고장 제출 이후 1주일 이내에 보증으로 공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 보증금액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의 확정된 의결권액 총액의 1/20 이내로 하여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

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인의 지위에는 변동이 없으며, 법원이 정했던 범위의 법률행위나 자급집행행위는 여전히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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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의 종결

 

1. 회생절차 종결의 의의

 

- 회생절차의 종료 : ⅰ) 회생절차의 종결결정(283조), ⅱ)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의 확정(285, 286, 287, 288조), ⅲ) 법원에 의한 회갱계획 불인가결정의 확정, ⅳ)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취소결정 및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의 확정(54, 42조)

 

- 회생절차의 종결  :  회생계획이 이미 수행되었거나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회생절차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2.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을 것

- 원칙적으로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을 수행하고 있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더라도 일반기업과 같은 자본구성과 조직을 갖춘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종결결정

- 실무상 종결결정을 함에 앞서 관리위원회에 종결여부에 관한 의견조회를 합니다.

- 조기종결의 경우, 주요 채권자들로부터 종결결정에 관한 의견을 들어 판단의 참고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4. 회생절차 종결의 효과

 

가. 관리인의 권한 소멸과 채무자의 권한회복

- 관리인의 권한은 종결결정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소멸하고, 채무자의 업무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권한은 채무자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법원의 감독으로부터 벗어납니다.

 

- 회생채권등의 확정소송으로서 계속 중인 소송은 당연 중단되고 채무자가 이를 수계합니다. 회생절차가 종결되더라도 그 후에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되면 소송의 결과를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하고, 미확정채권에 대한 회생계획의 규정에 따라 권리보호를 받으면 되므로 청구취지를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 부인권은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회생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소멸하고, 부인의 소 또는 부인의 청구의 계속 중에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인의 자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당해 소송에 관계된 권리 또한 절대적으로 소멸하여 어느 누구도 이를 승계할 수 없습니다.

 

나. 법인인 채무자에 대한 절차적 구속의 소멸

-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부터 그 종료시까지 법인 채무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본 또는 출자액의 감소, 지분권자의 가입, 신주 또는 사채의 발행,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 합병·분할,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을 할 수 없으나(55조),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법인인 채무자는 이에 대한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다. 개별적 권리행사 제약의 해소와 채무자의 회생계획 수행의무

- 회생절차 중에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131조), 강제집행을 할 수 없었으나,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회생채권자는 기한이 돌래한 회생채권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소구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회생계획을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회생절차 중에 이미 실권된 채권이나 회생계획에서 보호되지 않은 권리는 회생절차가 종결되더라도 부활하지 않습니다.

 

-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하여 채무자 및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집행문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55조 2항).

부인권의 구체적 사례

 

1. 부인권은 ⅰ)고의부인, ⅱ)본지행위에 의한 위기 부인, ⅲ)비본지행위에 의한 위기부인, ⅳ)무상부인 등이 있고, 그 내용·시기·상대방·입증책임이 각 구별됩니다.

 

2. 공통요건

위 4가지 부인권행사를 위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행위의 유해성

- 일반적으로 사행행위, 편파행위를 의미합니다.

- 청산절차를 가정하여 당해 행위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률이 낮아질 때 행위의 유해성이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부동산의 매각 : 매각의 목적, 대금의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행위의 부당성을 결정

- 변제행위 : 위기시기에 이루어진 변제는 부인권의 대상(본지행위에 의한 위기부인) / 또한 지급정지 이전의 단계라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미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빠져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실질적 위기시기에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지변제에 대한 고의부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 채무자의 행위

- 채무자의 행위 없이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행위가 있었던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개별적 성립요건

 

가. 고의 부인

- 사해행위 + 사해의사

- 입증책임 : 관리인

 

나. 본지행위 위기부인

- 사해행위(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

- 시기적 요건 : 지급정지, 회생절차개시신청, 파산의 신청이 있은 후

- 수익자가 지급정지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혹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인식

- 입증책임 관리인

 

다. 비본지행위 위기부인

- 비본지행위(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그 행위 자체나 방법,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

- 시기적 요건 : 채무자의 지급정지 등 사실의 전후 60일 내

- 입증책임 : 관리인

 

라. 무상부인

-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 시기적 요건 : 지급정지등이 있기 전후 6개월

- 입증책임 : 관리인

 

마.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부인

1) 본지행위에 대한 위기 부인

- 특수관계인이 그 행위 당시 지급의 정지 등이 있는 것과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

 

2) 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

- 60일을 1년으로 연장

- 특수관계인이 선의의 입증책임

 

3) 무상부인

- 6개월을 1년으로 연장

 

 

구분

근거규정

성립요건

수익자 선의·악의입증책임

고의부인

100조 1항 1호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수익자가 행위 당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면 부인권 불성립

위기

부인

본지부인

100조 1항 2호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는 후에 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

관리인이 수익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의 정지 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실까지 입증해야 부인권성립(특수관계인인 수익자는 악의 추정)

비본지부인

100조 1항 3호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이나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특수관계인인 수익자는 1년 이내)

수익자가 그 행위 당시 채무자가 다른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평등을 해하게 된 것을 알지 못한 사실을 입증하면 부인권 불성립 (특수관계인인 수익자는 악의 추정)

무상

부인

·100조 1항 4호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유상행위(특수관계인인 수익자는 1년 이내)

수익자의 선의·악의 불문하고 부인권성립

기업회생절차와 부인권

 

 

1. 부인권이란?

부인권이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또는 다른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와의 평등을 해하는 변제, 담보의 제공 등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 후에 관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2. 부인 유형과 상호관계

 

가. 고의 부인 :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할 것을 알면서 한 행위를 부인하는 고의부인

 

나. 위기부인 : 채무자가 지급정지 등 경제적 파탄이 표면화된 시기에 한 행위를 부인하는 위기부인으로 / 채무자의 의무에 속한 행위를 부인하는 본지행위부인 /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부인하는 비본지행위부인

 

다. 무상부인 : 채무자가 한 무상행위 내지 이와 동일시해야하는 유상행위를 부인하는 무상부인

 

 

3. 부인권행사의 효과

 

가. 원상회복

 

나. 가액배상

 

다. 무상부인과 선의자의 보호 : 무상부인의 경우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으므로 상대방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선의의 상대방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상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108조 2항). 전득자 역시 동일합니다.

 

라. 상대방의 지위

1) 반대이행의 반환청구

- 반대급부가 현존하고 있는 경우 : 반환청구

- 반대급부로 인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고 있는 경우 : 그 한도 내에서 공익채권자로서 상환청구

- 반대급부가 현존하고 있지 않은 경우 : 가액상환에 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 행사

 

 

 

2) 상대방과 채권의 회복

- 채무의 이행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이 회복됩니다(109조 1항). - 상대방의 선이행의무를 명시

- 부인권행사에 의하여 회복된 채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채무자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은 회생채권 / 추완신고된 회생채권으로 정리할 것입니다.

 

 

4. 부인권의 행사

가. 주체 : 관리인

 

나. 절차

1) 소송,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재판상 행사(105조 1항).

2) 부인의 청구제도

법인 아닌 개인의 일반회생신청 서류

 

1. 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기재할 내용

①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신청취지

③ 회생절차개시의 원인

④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⑤ 채무자의 자산·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⑥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2. 사업을 하는 개인(전문직 의사 등)의 경우 제출 서류

 

①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서류

- 영업장의 소재지, 사업의 연혁, 종업원현황

 

②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주요자산목록,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 및 등기부 등본, 현재 강제집행 여부 및 집행채권자와 해당물건 목록

- 채권자명부(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목록은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로 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

- 채무자 명부

- 보증채무 내역

- 주요 거래처 명부

 

③ 사업의 동향에 관한 서류

- 과거 5년간 비교대차대조표 및 비교 손익계산서

- 최근 1년간 월별 자금운용실적표 및 향후 1년간 월별자금수지계획표

- 생산실적 및 판매실적표

 

④ 경제성에 관한 서류

-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 산정표(조사위원이 조사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 향후 사업계획서, 추정손익계산서, 추정자금수지표, 자금조달계획서

 

- 이상의 서류는 신청인이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 내용은 회생절차 진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이라 영업자인 개인이 회생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비용부담을 감수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아니라 급여소득자인 경우, 위와 같은 서류를 모두 제출할 필요는 없고, 회생채권자목록, 회생담보권자목록, 중요한 재산목록,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과 등기부 등본, 월별 자금수지표, 소득에 관한 자료 등을 위주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류변호사

02)3473-2385

mi140016@hanmail.net

회생절차개시결정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1.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의의

- ‘쌍무계약’은 쌍방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쌍방의 채무 사이에는 성립, 이행, 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의 기능하는 것을 말한다.

-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도 포함되고,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이유는 묻지 아니합니다.

- 채무자와 그 상대방 모두가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

-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 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19조)

- 이는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종래의 법률관계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 개시결정이 그 법률관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숙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2. 해제·해지와 이행의 선택권 행사시기

- 해제·해지와 이행의 선택권은 관리인이 보유 : 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상대방은 선택권 행사의 최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최고로부터 30일 이내에 확답이 없으면 해제·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 관리인의 해제·해지선택은 제2회관계인집회까지입니다. : 관리인이 해제·해지를 하면 상대방의 손배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되고, 회생채권은 제2회 관계인집회까지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선택권 행사의 효과

- 해제·해지를 선택한 경우 : 이행한 부분이 있으면 반환하여야 하는 원상회복청구권은 공익채권, 상대방의 손배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취급합니다.

- 이행을 선택한 경우 : 상대방은 공익채권자로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 채무자가 임대인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관리인은 해제·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124조 4항)

- 단체협약에도 적용이 배제됩니다.(119조 4항)

 

5. 구체적 사례

 

가. 매매계약

1) 채무자가 매도인인 경우

- 관리인이 해제·해지를 선택한 경우 : 물건의 반환 청구, 상대방의 지급대금은 공익채권으로 반환,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

-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 : 매매대금청구, 상대방은 공익채권으로 목적물 인도 청구

 

2) 채무자가 매수인인 경우

- 관리인이 해제·해지를 선택한 경우 : 대금반환청구, 상대방은 공익채권으로 목적물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

-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 : 목적물인도청구, 상대방은 공익채권으로 대금지급청구

 

나. 임대차계약

1) 채무자가 임대인인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있는 경우, 해제·해지할 수 없고, 임대차있는 상태로 매각

- 위 대항력이 없는 경우, 해제·해지하고 보증금반환하고 목적물 반환, 상대방의 손해는 회생채권

 

2) 채무자가 임차인인 경우

- 관리인이 해제·해지를 선택한 경우 : 목적물 반환하고 보증금반환청구, 상대방은 회생절차개시전의 연체차임·손배청구권은 회생채권, 개시후 연체차임, 차임상당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공익채권 / 상대방은 임대목적물의 반환과 동시에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차보증금을 관리인에게 반환하면 됩니다.

-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 : 상대방은 회생절차 개시전의 연체차임은 회생채권자로서, 개시후 연체차임은 공익채권자로서 청구, 만일 임차보증금의 지급이 있었다면 연체차임은 임차보증금에서 공제

다. 도급계약

- 채무자가 수급인인 경우 : 해제·해지의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 채무자가 도급인인 경우 : 이 역시 매출을 발생시켜야 하는 경우이므로 해제·해지를 행사하는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라. 리스계약

1)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 금융리스 : 범용성과 전용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

- 운용리스 : 컴퓨터, 복사기 등을 리스회사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등

 

2) 금융리스의 경우

- 각기의 리스물건 사용과 각기의 리스료 지급과는 대가관계가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쌍무계약의 미이행상태가 아니라고 보므로 해제·해지권행사를 부정하는 것이 실무

- 리스계약에서 리스기간 동안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리스회사에 유보시키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는 리스료채권에 대한 담보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실무에서는 리스회사의 리스료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합니다.

 

3) 운용리스 : 임대차의 일종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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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인가결정의 효력

 

1. 회생절차 인가결정

- 회생계획 가결 요건 : 회생채권자 2/3, 회생담보권자 3/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물적분할을 포함하는 청산형 회생계획안의 경우 4/5), 주주 1/2 동의(개시 당시 부채 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주주 의결권 행사불가)

 

2.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

가. 효력 발생시기 : 인가결정시

 

나. 효력범위

- 채무자,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자

- 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자 에는 미치지 않는다.

- 채무자 외의 자가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 공익채권자, 환취권자에게도 미치지 않는다.

 

다. 면책 및 담보권의 소멸

-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면책, 담보권은 소멸, 다만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는 불면책

- 담보권 말소는 법원 직권말소촉탁 / 실무상 관리인이 법원에 담보권말소허가신청을 하고, 말소허가를 받은 다음 다시 법원에 말소촉탁신청하는 방법 / 회생계획에 담보권존속규정을 둔 경우 담보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위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라. 권리의 변경

-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

 

마. 중지중인 절차의 실효

- 개시결정의 효력으로 당연 중지 중인 강제집행 등의 절차는 실효

- 다만 국세, 지방세 등에 기한 체납처분은 인가결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함. (실무상 회생계획에 징수유예 등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중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바. 회생채권자표의 기재

-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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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 회생채권신고 명의변경

 

 

1. 신고명의의 변경

 

가. 회생채권 신고 명의변경이란 ?

-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신고명의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신고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채권양도, 상속, 합병, 대위변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회생채권 신고명의 변경 시기는?

- 신고명의의 변경은 인가전까지 가능하고, 인가 후 민사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2. 신고명의의 변경 방법

- 채권명의변경 신고서 양식을 사용하여 법원에 신고하고, 채권양도의 경우 채권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합니다.

 

 

3. 신고명의 변경의 효과

- 법원은 적법한 신고명의변경이 있는 경우,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의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합니다.

- 신고명의가 변경되면 명의변경된 채권자는 종전의 채권자를 대신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4. 신고내용의 변경

 

가. 신고기간 내에는 신고 내용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 신고기간 후의 변경

- 신고내용의 변경이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경우, 제2회관계인집회까지 혹은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기까지 가능합니다.

-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내지 담보권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다만 신고한 채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합니다.

 

 

5. 신고의 철회

- 신고기간 경과 여부를 불문하고 기존의 신고 자체를 철회한 후 변경된 내용으로 재신고 또는 추후신고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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