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소송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
근로자 사업장 또는 사업장외에서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당해 사고나 질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부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부지급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
2.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발병한 상병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은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3. 평균임금정정처분 취소소송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승인은 받았으나, 재해발생 이전 3개월간 평균임금신고를 잘못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정정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평균임금정정을 거부하여 휴업급여나 장해급여에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평균임금을 정당하게 산정하도록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4. 장해등급처분 취소소송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요양을 한 후 치료 종결을 하여 장해등급결정되었으나, 당해 장해등급결정처분이 산재법에 위반되어 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을 해당하는 보상을 받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5.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 요양 중에 있는데, 최조의 상병으로 인하여 합병증이나 추가적인 상병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불승인을 하는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6. 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은 후 치료종결을 하였으나, 일정시점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을 받은 상병이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재요양신청에 대하여 불승인처분을 하는 경우에 제기하는 소송
7. 산재법적용제외대상반려처분 취소소송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당해 사업장이 공사규모가 2000만원미만으로 산재법상 적용제외사업자라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 요양신청반려처분을 하는 경우에 제기하는 소송
8. 해외근로자불승인처분 취소소송
한국에 본사를 두고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해외현장에서 사고나 질병을 당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사고발생 장소가 국내가 아니라 해외라는 이유로 산재법이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당해 근로자에게 요양불승인(유족부지급)이나 반려처분을 하는 경우에 제기하는 소송
산재소송절차 : 행정소송, 전치주의, 산재법 적용대상 여부 등
근로자성, 도급관계 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