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의 공제방법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판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수급권자가 아닌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손해배상채권과 그 유족급여의 수급권은 그 귀속주체가 서로 상이하여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급권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지급으로써 그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까지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근로복지공단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일용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별도로 산정함에 있어서 이용되는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의 기준시기


산업재해보험제도의 취지는 재해근로자에게 재해가 없었을 경우 누릴 수 있었던 생활수준을 산정하여 이에 가깝도록 보상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고, 또한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각종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이는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일용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별도로 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일용근로자로 일하다가 2006. 12. 30.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고, 대한건설협회가 발간한 2006년 하반기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그 적용시점을 2006. 9. 1.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2006. 5. 1.부터 같은 달 31.까지의 건설업 임금실태를 조사하여 반영한 것으로 일용근로자 노임단가는 90,337원인데 비해 2007년 상반가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2006. 9. 1.부터 같은 달 30.까지의 건설업임금실태를 조사하여 반영한 것으로서 일용근로자 노임단가는 92,456원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의 통상 생활임금 수준에 가장 가까운 노임단가는 원고가 내세우고 있는 2007년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일용근로자 노임단가인 92,456원이라 할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위 92,456원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3. 3. 15. 선고 2009두19274)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지위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보험계약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것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권리이기는 하지만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로서 민사집행법 등 법령에서 정한 압류금지재산이 아니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되며, 그 채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의 해지가 필수적이어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의 행위로서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당해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해지권 행사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해약환급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추심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장에는 추심권에 기초한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가 담겨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장 부본이 상대방인 보험자에게 송달됨에 따라 보험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한다. 

군형법상 군인등유사강간 및 군인등강제추행의 죄가 형법상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죄에 대해 가중처벌되는 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916


판결요지

군형법상 강간과 강제추행의 죄가 군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이를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군인 등 유사강간 및 군인 등 강제추행의 죄는 행위주체가 군형법 제1조에 규정된 자로 제한되고 범행대상이 군형법 제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자로 제한되는 점 외에 형법상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와 행위태양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등 유사강간 및 군인등 강제추행의 죄는 형법상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죄로서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2항에 의해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성폭력처벌법 등에 의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대상 성폭력범죄의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므로 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한 판단이 위법한 경우 나머지 성폭력범죄 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그 부분까지 전부하여야 한다.

군형법상의 군인등 유사강간 및 군인등강제추행의 죄에 대해서도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할 수 있다고 판시한 판례이다. 

직무발명보상금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91507

발명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기술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도 용이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인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발명의 실시로 인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넘는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얻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의미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사용자가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특별히 얻은 이익이 없다면 보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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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1인회사에 대한 재산분할

대법원 2011. 3. 10. 2010므4699, 4705, 4712판결


사실관계

피고는 혼인 중 제3자로부터 공장과 기계 전부를 양수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보유하면서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이혼과 더불어 위 회사 명의로 등기된 토지·건물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


판결요지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른바 ‘1인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 및 부채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야 1인 주주에 개인적으로 귀속되고 있는 재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에 의한 청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개별적인 적극재산의 가치를 그대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는 할 수 없다.


이 판결에서 문제된 점은, 토지·건물의 시가 상당액 전부를 적극재산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일방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써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므1054, 1061판결). 따라서 제3자인 주식회사 명의의 재산도 상대방 배우자의 1인회사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재산분할 대상은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부분이다.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 및 부채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써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만 회사의 재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범위는 그 절차를 거쳐 산정된 액수가 된다. 주식회사 명의의 적극재산만 적시하여 그 평가액 전액에 대하여 분할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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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

대법원 2011. 5. 13. 2010다94472


사실관계

X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권자이고, A회사는 아파트 시행회사이다. X는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신축할 아파트 1세대를 분양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그 지분을 A회사에 양도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와 사업권은 A, B, C회사를 거쳐서 Y회사 앞으로 양도되었고, A회사는 부도가 발생하였다.

X는 Y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등을 제기하였다. X는 Y회사의 대표이사인 갑이 A, B, C, Y회사를 모두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A회사의 X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Y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추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법인격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판결요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이 남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회사의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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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 지급명령의 장점은?

 

-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약식의 분쟁해결절차이므로,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채권을 만족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 일반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저렴합니다.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유의할 사항

 

- 채무자가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경우, 정식 소송절차로 이행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정식 소송절차를 밟아야 하고, 일반소송비용에 상응하는 소송비용을 보정하여야 합니다.

 

-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하여 주소를 보정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주소가 없거나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을 신청하여야 하므로 정식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 지급명령을 받으면?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지금 당장 채무자가 자력이 없어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10년 동안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 결정액 상당의 채권을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그린 / 류변호사

02)3473-2385

mi1400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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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또는 제3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지급채무를 보증하는 보증계약은 그 성질에 있어서 조합원 상호의 이익을 위하여 영위하는 상호보험으로서 보증보험과 유사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보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고, 따라서 보증채권자가 조합원에게 그 이행기를 보증기간 이후로 연기하여 준 경우에는 이로써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계약상의 보증기간도 당연히 변경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연기된 이행기일이 보증기간 이후로 된 이상 비록 조합원이 변경된 주계약상의 이행기일에 이행을 하지 않았다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증사고가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보증금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1366 판결

도급인이 공사계약상의 준공기한 도래 전에 미리 준공기한을 보험기간 이후로 연장해 주었다면, 수급인이 연장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이 준공기한이 미리 연장된 것이 아니라, 수급인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로 공사계약상의 준공기한이 도래한 후에 비로소 도급인이 준공기한을 연장해 준 것에 불과하다면, 준공기한이 보험기간 이후로 연장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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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의 제한

저작물의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대립되는 이해의 조정 위에서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구 저작권법(2009. 3. 25. 법률 제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이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으면서('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은 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저작권법 제35조의3으로 비로소 신설되었다) 제23조 이하에서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를 개별적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이므로, 구 저작권법 하에서는 널리 공정이용의 법리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구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인용의 목적이 보도, 비평, 교육, 연구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구저작권법 제30조 전문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 내부에서 업무상 이용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이 규정하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1도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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