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1인회사에 대한 재산분할

대법원 2011. 3. 10. 2010므4699, 4705, 4712판결


사실관계

피고는 혼인 중 제3자로부터 공장과 기계 전부를 양수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보유하면서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이혼과 더불어 위 회사 명의로 등기된 토지·건물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


판결요지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른바 ‘1인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 및 부채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야 1인 주주에 개인적으로 귀속되고 있는 재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에 의한 청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개별적인 적극재산의 가치를 그대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는 할 수 없다.


이 판결에서 문제된 점은, 토지·건물의 시가 상당액 전부를 적극재산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일방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써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므1054, 1061판결). 따라서 제3자인 주식회사 명의의 재산도 상대방 배우자의 1인회사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재산분할 대상은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부분이다.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 및 부채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써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만 회사의 재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범위는 그 절차를 거쳐 산정된 액수가 된다. 주식회사 명의의 적극재산만 적시하여 그 평가액 전액에 대하여 분할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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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의 사실심변론 종결 당싱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는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이 정년까지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상의성격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근속요건에 기여하였다면, 명예퇴직금 전부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가 근속요건에 기여한 정도,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정년가지의 잔여기간 등을 민법 제839조 제2항이 정한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

부산지방법원 2010드단22343 판례

 

남편의 지속적인 문자와 전화통화의 경우에도 민법 제840조 제1호(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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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에 대한 징계 취소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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