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1인회사에 대한 재산분할
대법원 2011. 3. 10. 2010므4699, 4705, 4712판결
사실관계
피고는 혼인 중 제3자로부터 공장과 기계 전부를 양수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보유하면서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이혼과 더불어 위 회사 명의로 등기된 토지·건물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
판결요지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른바 ‘1인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 및 부채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야 1인 주주에 개인적으로 귀속되고 있는 재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에 의한 청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개별적인 적극재산의 가치를 그대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는 할 수 없다.
이 판결에서 문제된 점은, 토지·건물의 시가 상당액 전부를 적극재산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일방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써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므1054, 1061판결). 따라서 제3자인 주식회사 명의의 재산도 상대방 배우자의 1인회사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재산분할 대상은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부분이다.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 및 부채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써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만 회사의 재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범위는 그 절차를 거쳐 산정된 액수가 된다. 주식회사 명의의 적극재산만 적시하여 그 평가액 전액에 대하여 분할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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