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계약이 있은 후에 보증채권자가 조합원에게 도급계약의 이행기를 보증기간 이후로 연기하여 준 경우에는, 약정준공기한이 도래한 후에 비로소 준공기한을 연기해 주었는지에 따라서 보증금청구의 허용여부가 달라진다.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2다5976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또는 제3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지급채무를 보증하는 보증계약은 그 성질에 있어서 조합원 상호의 이익을 위하여 영위하는 상호보험으로서 보증보험과 유사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보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고, 따라서 보증채권자가 조합원에게 그 이행기를 보증기간 이후로 연기하여 준 경우에는 이로써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계약상의 보증기간도 당연히 변경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연기된 이행기일이 보증기간 이후로 된 이상 비록 조합원이 변경된 주계약상의 이행기일에 이행을 하지 않았다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증사고가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보증금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1366 판결
도급인이 공사계약상의 준공기한 도래 전에 미리 준공기한을 보험기간 이후로 연장해 주었다면, 수급인이 연장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이 준공기한이 미리 연장된 것이 아니라, 수급인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로 공사계약상의 준공기한이 도래한 후에 비로소 도급인이 준공기한을 연장해 준 것에 불과하다면, 준공기한이 보험기간 이후로 연장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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