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

대법원 2011. 5. 13. 2010다94472


사실관계

X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권자이고, A회사는 아파트 시행회사이다. X는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신축할 아파트 1세대를 분양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그 지분을 A회사에 양도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와 사업권은 A, B, C회사를 거쳐서 Y회사 앞으로 양도되었고, A회사는 부도가 발생하였다.

X는 Y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등을 제기하였다. X는 Y회사의 대표이사인 갑이 A, B, C, Y회사를 모두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A회사의 X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Y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추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법인격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판결요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이 남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회사의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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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 지급명령의 장점은?

 

-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약식의 분쟁해결절차이므로,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채권을 만족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 일반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저렴합니다.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유의할 사항

 

- 채무자가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경우, 정식 소송절차로 이행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정식 소송절차를 밟아야 하고, 일반소송비용에 상응하는 소송비용을 보정하여야 합니다.

 

-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하여 주소를 보정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주소가 없거나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을 신청하여야 하므로 정식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 지급명령을 받으면?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지금 당장 채무자가 자력이 없어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10년 동안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 결정액 상당의 채권을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그린 / 류변호사

02)3473-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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