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
대법원 2011. 5. 13. 2010다94472
사실관계
X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권자이고, A회사는 아파트 시행회사이다. X는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신축할 아파트 1세대를 분양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그 지분을 A회사에 양도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와 사업권은 A, B, C회사를 거쳐서 Y회사 앞으로 양도되었고, A회사는 부도가 발생하였다.
X는 Y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등을 제기하였다. X는 Y회사의 대표이사인 갑이 A, B, C, Y회사를 모두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A회사의 X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Y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추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법인격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판결요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이 남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회사의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판례 > 기업법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급명령 (0) | 2015.07.01 |
---|---|
대형마트 영업제한 관련 판례 (0) | 2012.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