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재산권

상품형태 모방행위

mi140016 2013. 2. 25. 09:45

상품형태 모방행위

 

- 대법원 2008. 10. 17.선고 2006마342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구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여기에서 "상품의 형태"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상품 자체의 형상, 모양, 색채, 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의미하고, 위와 같은 "상품의 형태"의 범위에 당해 상품의 용기, 포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나 상품의 용기, 포장도 상품 자체와 일체로 되어 있어 용기, 포장의 모방을 상품 자체의 모방과 실질적으로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상의 상품의 형태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모방"이라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 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행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