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부정한 경쟁행위의 민법상 불법행위 및 금지청구 여부
mi140016
2013. 2. 26. 09:15
부정한 경쟁행위의 민법상 불법행위 및 금지청구 여부
- 대법원 2010. 8. 25. 자 2008마1541결정[가처분이의]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무단이용상태가 계속되어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무단이용의 금지로 인하여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할 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