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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mi140016
2013. 2. 26. 09:24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한 수단'의 내용,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손해 인정 여부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판결
[1]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전단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이라 함은 절취, 기망, 협박 등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 뿐만아니라 비밀유지의무의 위반 또는 그 위반의 유인 등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 내지 공정한 경쟁의 이념에 비추어 위에 열거된 행위에 준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나 수단을 말한다.
[2]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정취득행위 그 자체만으로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킴으로써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