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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mi140016 2013. 2. 26. 09:27

업무상 배임죄에서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판결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 배임죄로 의율할 때에는, 위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 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