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건설부동산

하도급공사채무

mi140016 2013. 4. 4. 10:17

-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97다6919)

 

- 상법 제48조는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그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대리에 있어서도 그 법률행위가 조합에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본인인 조합원 전원에게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상법 제47조 제1항에 정해진 보조적 상행위이므로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하도급계약의 효력은 조합원 전원에게 미친다.(2009다46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