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건설부동산

유치권의 점유

mi140016 2013. 4. 4. 12:52

- 부동산의 불법점유자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한 유치권이 없다.

 

-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점유물에 대한 필요비와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려면 적어도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거나 점유자가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점유 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유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 증명이 있어야 한다.(2009다5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