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
-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집합건물의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 양도인이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한다.(2001다47733)
-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비록 주택법 제46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등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절차, 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서 위 법령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체와 별다른 법률관계를 맺은바 없는 공동주책의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도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보수청권 외에 하자담보추급권까지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2008다88368)
- 구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 즉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수분양자 내지는 현재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 구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들에게서 그 권리를 양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담보추급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2011다80531)
-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나, 각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의 경위, 방식, 시기, 양도인인 구분소유자들과 양수인인 원고의 관계, 하자보수의 효율성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분소유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2008다84229)
-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전유부분뿐만 아니라 공유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되므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시공회사 사이에 아파트의 하자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하자보수 종결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합의를 한 것이 아닌 이상 그 합의의 효력이 구분소유자들의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2004다35625)
- 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3. 7. 18. 법률 제692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의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등 권리자에게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구분소유자 등 권리자는 각자에게 분할 귀속된 하자담보추급권을 개별적으로 행사하여 분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09다23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