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 군사법원법상 재심이유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따라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되었을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따라 거짓인 것이 증명되었을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따라 증명되었을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따라 변경되었을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을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재판관이나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찰관, 검사, 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따라 증명되었을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재판관, 법관, 검찰관, 검사, 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원판결을 한 대법원이나 군사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하였을 때에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재심사유
1. 항소나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위 1, 2, 7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3. 제1심 또는 제2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 재심관할
원판결을 한 대법원 또는 군사법원이 관할. 다만, 국방부직할통합부대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각 군 과한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이 각각 관할한다.
- 재심청구와 집행부정지
재심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관할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검찰관은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재심개시결정 : 재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면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재심개시의 결정시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국선변호인의 선정 : 재심개시가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법원이나 관할 군사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 재심의 심판
1.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대법원이나 군사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