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징계 취소, 유공자등록등)

의료법 위반 사안과 관련하여

mi140016 2013. 8. 28. 13:12

 

1.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의약품 내지 의료기기 관련 의료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한 경우

 

가. 형사

의료법 제88조의2 (벌칙) 위반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나. 행정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에 의하여 1년 이내의 면허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2. 구제 방법

가. 형사

경제적 이익 취득 가액 부분이 쟁점이다. (형사적으로 결정이 된 가액이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하여야 한다.)

 

나. 행정

자격정지는 의료인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문제이므로 심각하게 구제를 고려하여야 하고,

우선 취소소송의 본안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영업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이후 본안인 취소소송에서 구제받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통상 집행정지는 1심법원 판결까지 효력이 있으므로 만약 1심에서 기각판결을 받는 경우 면허자격정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정해진 기간 의료업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처리할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