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소
청구이의의 소
1. 청구이의의 소란?
- 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권이 현재의 실제상태와 일치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집행력을 배제를 구하는 소입니다.
2. 청구이의 소의 대상은?
- 모든 종류의 집행권원에 대하여 인정됩니다.
- 다만,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은 상소로 다투어야 할 것이고, 가압류, 가처분명령은 별도의 이의절차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3. 청구이의의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 청구권의 불발생 :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의 경우 대리권의 흠,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의 사유
-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멸 : 변제 등의 경우, 일부 변제의 경우에는 소멸된 부분에 대하여 가능합니다.
- 청구권의 귀속 주체의 변동 : 채권양도, 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확정 등이 있습니다.
- 청구권의 효력 정지 또는 제한 : 기한의 유예, 이행조건의 변경 등이 있습니다.
- 부집행의 합의 :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계약이 있는 경우
- 권리의 남용 : 강제집행 자체가 권리의 남용 내지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예 : 확정판결의 편취)
4. 이의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 이의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에 한하므로(44조 2항), 변론종결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는 이의로써 주장할 수 없습니다. (기판력) 그러므로 변론 종결 후에 생긴 이의이유는 청구이의로써 주장가능합니다. 다만 상계의 경우 상계 의사표시를 한 때에 이의이유가 생긴 것으로 보므로 변론 종결 뒤에 상계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이유로 청구이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이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 청구의 인낙조서, 화해조서인 경우 : 그 재판, 조서가 성립한 뒤에 생긴 이의사유만 주장가능합니다.
- 집행권원이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집행증서 또는 배상명령인 경우 : 이의사유의 발생시기에 관하여 제한이 없습니다(58조 3항, 59조 3항 등). 따라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의 성립전에 이미 부존재하였거나 무효였다는 것도 이의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5. 소송절차
가. 소의 제기
- 강제집행이 끝나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전부명령의 경우)
- 소송계속 중 강제집행이 종료한 경우 채무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나. 당사자
- 원고는 집행권원에 채무자로 표시된 사람입니다. 채무자의 채권자도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관할 법원
- 확정판결, 심판의 경우 : 제1심판결법원, 가정법원
- 확정된 지급명령 :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
라. 판결
-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소멸되므로, 집행문 부여를 막을 수 있고, 채무자가 그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의 개시, 속행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미 행해진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6. 잠정처분
- 청구이의의 소는 제기되더라도 강제집행의 개시, 속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46조 1항),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잠정처분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46조 2항).
-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는,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또는 저당권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수소법원으로부터 경매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거나, 경매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매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7. 보다 자세한 내용은 메일이나 전화상담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