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과 추완항소
공시송달과 추완항소
오늘은 공시송달과 추완항소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1. 공시송달이란?
소송절차는 당사자간에 소장과 준비서면이 송달되어야, 그 내용에 대한 주장과 반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법원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다른 상대방에게 우편 등을 통하여 송달하고 있습니다. (절차권의 보장 측면)
그런데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공시송달을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 등 게재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2. 공시송달의 절차
가. 당사자의 신청이나 재판장의 직권으로 합니다.
나.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송달받을 사람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2항).
3. 공시송달의 효력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4. 추완항소
공시송달로 패소한 일방 당사자는 절차권 보장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추완항소기간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잘못된 공시송달로 일방이 출석하지 않은 채 심리가 진행되어 패소한 경우에는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추완항소 사유
추완항소사유는 과실없이 공시송달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밝히면 되고, 본 소송에서 다투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주장과 반박을 하시면 됩니다. 통상 공시송달의 경우 추완항소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 판결에 참여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통장이 압류되거나 예금이 인출된 경우,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추완항소를 통하여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그린 / 류변호사
02) 3472-2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