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재산권

선행발명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가 자백의 대상인지 여부

mi140016 2013. 1. 27. 08:05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서 선행발명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가 자백의 대상인 주요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후905판결

행정소송의 일종인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주요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불리한 진술인 자백이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발명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는 주요사실로서 당사자의 자백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