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재산권

기술적 상표

mi140016 2013. 2. 8. 10:14

기술적 상표와 자백의 대상

 

-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후1882 판결

행정소송인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주요사실에 대한 당사자의 불리한 진술인 자백이 성립할 수 있지만, 자백의 대상은 사실에 한하는 것이어서,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동,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인지 여부는 모두 법적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자백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