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 따라서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은 자로서는,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 

 

-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마능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 다만 관련 자료상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입증책임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 통상 명의상 주주임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는 경우, 세무당국의 직권취소로 이어지고, 소송은 소취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음.  

■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환산보증금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법의 적용을 받는 규정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에도 적용되는 동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대항력), 제10조(계약갱신 요구등), 제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 제10조의3 (권리금) 내지 제10조의7(권리금평기가기준의 고시),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등 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규정은 환산보증금이 규정상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대형상가 등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상가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에 임차인은 소송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제 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

①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 :

Ⓐ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건물 철거 내지 재건축의 경우

Ⓗ 그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10조의2 계약갱신의 특례

-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 계약갱신의 경우 당사자는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을 청구할 수 있다.



산재 관련 소송 사례


-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사고를 당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음. 

-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신청 상병 중 가벼운 부분은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였으나, 

  중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존 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음. 

- 원고는 이에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 

- 불승인된 상병과 업무상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밝혀, 최종적으로 산재승인을 받아 요양금을 지급받은 사례임. 

산재사고를 당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부 상병에 대하여는 불승인 처분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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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소송의 유형   (0) 2012.11.19

초병특수폭행, 초병폭행치상, 초병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 피고인은 선임병으로 후임병들에 대하여 초병특수폭행, 초병폭행치상, 초병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등의 범행을 함. 


- 대검, 총기 등을 이용한 행위가 수개에 이른 사실임. 


- 범행 발각 이후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 선고결과 집행유예판결로 석방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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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의 공제방법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판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수급권자가 아닌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손해배상채권과 그 유족급여의 수급권은 그 귀속주체가 서로 상이하여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급권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지급으로써 그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까지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근로복지공단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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