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 따라서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은 자로서는,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
-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마능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 다만 관련 자료상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입증책임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 통상 명의상 주주임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는 경우, 세무당국의 직권취소로 이어지고, 소송은 소취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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