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1가합 7843 손해배상(기)

 

- 사실관계

동기생 부대에 배치된 망인은 평소 내성적인 성격과 약한 체력(특히 무릎이 좋지 않았음)등으로 교육훈련과 업무처리가 미숙하여 엄격함이 요구되는 군복무와 병영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고, 망인의 동료병사들은 망인에게 계급이 주는 스트레스와는 다른 차원의 스트레스인 '무관심'과 따돌림(놀림)'에서 기인한 소외감을 경험하게 하였으며, 평소 인격 모독적인 욕설과 폭언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하였다.

 

또한 선임병은 비록 교육훈련을 위한 목적이었지만 망인의 사망 직전에 몇차례에 걸쳐 욕설과 폭언을 하였고, 이 사건 부대 지휘관들은 일반 계급부대와 달리 동기생부대가 가지는 문제점이나 부작용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로서도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동기생 부대의 운영실태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부대의 지휘관, 상관들은 망인의 '병영생활지도기록부' 및 망인의 이상 징후에 대한 상담병사의 상담보고, 동료 소대원들의 목격담 등을 통하여 망인이 군복무와 병영생활에 정상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이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분히 형식적으로만 일회성으로 망인을 면담하였을 뿐, 망인의 평소 성격과 체력 등 일신상의 사정이나 동료병사 등에 의한 욕설, 폭언 및 무관심, 놀림 등에 의해 부당한 대우나 현저히 불편한 상태에 처해 있는 망인의 고충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예컨대, 특별관찰대상자로 분류하여 보다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거나 상급 지휘관에게 보고하여 전문적인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

 

위와 같은 지휘관, 선임병, 동료병사의 망인에 대한 부당행위와 관리감독 소홀은 내무생활, 근무, 교육훈련 등 군복무와 병영생활 과정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그들의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인과관계

일반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군대조직에서는 고립성, 통제성, 폐쇄성, 강제성으로 인하여 선임병, 동료병사의 폭언, 폭행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의미가 일반 사회에서의 그것과는 크게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인점, 망인이 대학교를 다니다가 군에 입대하였는데 망인에게 군복무와 병영생활에서 오는 중압감 내지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 이외에 자살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은 동기생 부대 자체의 운영상 문제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동료병사의 폭언, 소외감 형성 등과 이 사건 부대 지휘관, 상관들의 직무태만행위는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데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직무위배행위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망인의 작살로 인하여 망인 및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책임의 제한

앞에서 인정한 선임병, 동료병사들의 욕설과 폭언, 놀림 등의 행위가 보통의 병사를 기준으로 하면 참고 견디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으로서도 위오 같은 선임병, 동료 병사들의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끈태 자살이라는 비정상적이고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망인의 과실은 피고를 면책시킬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중대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되, 그 비율은 앞서 본 제반사정에 비추어 전체의 85%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15%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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