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동일, 유사
-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2후2570판결
물품의 동일, 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 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의장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소정의 물품 구분표는 의장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동종의 물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므로 물품 구분표상 같은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볼 수 없는 물품이 있을 수 있고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용도와 기능이 상이하더라도 양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그 결합이 유사하고 서로 섞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유사물품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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