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와 손해배상

 

- 대법원 2007. 12. 27.선고 2005다60208판결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고 원고는 손해의 입증을 위하여 원고의 지배영역 내에서 할 수 있는 입증활동을 하였음에도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만일 원고의 입증활동이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으로서는 원고에게 입증활동을 촉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과정도 없이 원고가 손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손해액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손해액의 입증과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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