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누7527판결
- 행정청이 건축변경허가시 건축주에게 새 담장을 설치하라는 내용의 부관을 붙인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행정청이 건축변경허가시 '대지 내 침범된 인근 건축물의 담장 부분을 철거하고 대지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라'는 내용의 부관을 붙인 것에 대하여 이를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담'으로 본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 구건축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건축주가 2m이상의 담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관계 법령은 건축물 건축시 반드시 담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건축변경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주에게 새 담장을 설치하라는 부관을 붙인 것은 법령상 근거없는 부담을 부가한 것으로 위법하다.
행정청이 건축허가 변경시 '대지 내 침범된 인근 건축물의 담장 부분을 철거하고 대지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라'는 내용의 부관을 붙인 것에 대하여 이를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담'으로 본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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