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물명도소송

건물의 불법점유자로부터 권리자에게 적법하게 점유를 이전하는 소송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본안의 소 이전에 내지는 동시에 현재의 불법점유자를 상대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 건물명도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불법점유자 A가 이를 알고 B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본안의 소는 의미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비교적 신속하게 나오는데, 담보제공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을 제출하여도 무방하므로 큰 부담은 없습니다.

 

3. 본안의 소

- 불법점유인 점을 입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이를 근거로 집행을 하면 됩니다.

-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본안과 관련하여 가능한 판결을 늦게 받는 것이 좋으므로 이러한 방향에서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4. 가집행

- 1심종국판결이 나면 가집행선고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종국판결을 받으면 신속히 집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은 1심종국판결이후 항소제기와 함께 강제집행 정지신청도 함께 하여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이외 소송을 진행하며 이론적인 부분은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고,

    실무적으로 명도소송은 비용이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문제는 신속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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