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소송

 

1. 혼인무효소송이란?

 혼인신고와 관련하여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2. 혼인무효사유는?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혼인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나. 혼인이 8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인 경우

  다.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라.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3. 혼인 무효소송의 당사자는?

-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 법정대리인이나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은 부부의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배우자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부부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경우는 검사가 됩니다. 

 

4. 조정절차는 거치지 않습니다.

 

5. 혼인무효소송과 관련한 서류는 앞서 포스팅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그린 / 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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