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 지급명령의 장점은?

 

-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약식의 분쟁해결절차이므로,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채권을 만족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 일반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저렴합니다.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유의할 사항

 

- 채무자가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경우, 정식 소송절차로 이행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정식 소송절차를 밟아야 하고, 일반소송비용에 상응하는 소송비용을 보정하여야 합니다.

 

-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하여 주소를 보정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주소가 없거나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을 신청하여야 하므로 정식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 지급명령을 받으면?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지금 당장 채무자가 자력이 없어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10년 동안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 결정액 상당의 채권을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그린 / 류변호사

02)3473-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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