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341판결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고안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해 낼 수 있는 경우, 그 등록내용과 동일, 유사한 물품을 제작, 판매한 행위가 실용신안권침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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