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 2008. 8. 10. 선고 20062295판결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에서 확인을 구하는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려면 상표로 사용할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그 표장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 2008. 8. 10. 선고 20062295판결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에서 확인을 구하는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려면 상표로 사용할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그 표장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