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식별력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후3397, 3403, 3410, 3427 판결
등록서비스표와 등록업무표장인 "예술의 전당"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등록결정일 당시인 1988. 12. 21. 구 상표법 제8조 제2항에 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서비스표등록을 무효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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