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식별력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후3397, 3403, 3410, 3427 판결

등록서비스표와 등록업무표장인 "예술의 전당"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등록결정일 당시인 1988. 12. 21. 구 상표법 제8조 제2항에 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서비스표등록을 무효로 본 사례

'판례 > 지식재산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0) 2013.02.13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0) 2013.02.13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0) 2013.02.12
상표 등록  (0) 2013.02.08
기술적 상표   (0) 2013.02.08

+ Recent posts